尹 오늘부터 5년간 불소추특권..'판사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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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을 갖게 되면서 윤 대통령 관련 수사가 임기 5년간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갈 길을 잃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한 판사사찰 의혹 사건을 7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진척이 없어 퇴로를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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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수사도 답보상태..소환 대신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을 갖게 되면서 윤 대통령 관련 수사가 임기 5년간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갈 길을 잃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한 판사사찰 의혹 사건을 7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진척이 없어 퇴로를 고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윤 대통령을 입건한 사건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해 털었으나 판사사찰 의혹 사건은 아직 남아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날부터 5년간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다.
수사는 공중에 뜬 상태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소환조사가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수처가 건강상의 이유로 미루고 있는 손 검사를 소환조사한 뒤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털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판사사찰 의혹은 손 검사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당시 공수처는 입건 배경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을 거론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이 사건 직접수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손 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6개월 가까이 빈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6개월 정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손 검사의 건강상 이유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건강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허위 부동시 의혹 등 10여건의 고발 사건으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다.
다만 고발사건 대부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며 전건을 자동입건한 것이어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역시 답보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의혹 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대선 전부터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던 가운데 현실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워 추가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담이 큰 수사팀이 검찰 인사 전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 기록이 다 남는 것인데 대놓고 소환조사를 생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없고 그렇다고 소환조사를 고집한다면 이제까지 뭐하다가 지금 시점에 부르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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