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뇌물 액수 3억여 원 추가..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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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공소장에 3억 2천 9백만 원의 뇌물 수수액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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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공소장에 3억 2천 9백만 원의 뇌물 수수액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세무 공무원 시절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26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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