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업주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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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던 '수세미 족발집' 사건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족발집 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냉동 족발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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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사장 벌금 800만원
조리장에겐 벌금 1000만원
"국민 안전 위협, 먹거리 불신 초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던 ‘수세미 족발집’ 사건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족발집 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조리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성을 헤아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먹거리 불신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 매우 커서 확실한 재발방지 및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다수의 분노를 샀고, 다른 외식업체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족발집 대표로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께 조리장 김모씨가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SNS에 퍼지면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냉동 족발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자 이씨 변호인은 “관리가 소홀하긴 했지만 일부 물량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미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도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식품위생·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매달 한 번 정기 식품안전 점검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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