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 업주..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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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오늘(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53·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이 모(66·남)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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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오늘(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53·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이 모(66·남)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김 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피고인도 김 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문제의 가게에서 일하던 작년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SNS에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족발집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 이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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