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특검 상대 2억 손배소

온다예 기자 2022. 5.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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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의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이규철 전 특검대변인,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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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2020.6.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의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이규철 전 특검대변인,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최서원)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식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사용 이메일 계정과 이름 정보로 볼 때 해당 태블릿PC은 최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태블릿PC의 잠금패턴 'L'자가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전부 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며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이 L자로 돼 있었다는 발표도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태블릿PC 2대를 돌려달라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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