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 1심 벌금 1000만원

최현만 기자 2022. 5.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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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에서 근무하면서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논란이 됐던 조리실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채 판사는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족발집의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음식점을 특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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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사장 벌금 800만원.."먹거리 불신 초래해"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으로 밝혀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족발집에서 근무하면서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논란이 됐던 조리실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비위생적으로 세척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무를 씻는 고무대야에 발을 담고 수세미로 발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채 판사는 "영상이 언론에 공표돼 다수의 국민이 공분했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채 판사는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족발 등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채 판사는 A씨와 B씨를 향해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재발방지 및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족발집의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음식점을 특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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