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는 수세미로 발 박박' 족발집 조리실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세연 기자 2022. 5.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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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실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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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족발집으로 밝혀진 사진. 조리실장 A씨가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실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장 B씨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확실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식당들에도 불신을 얻게 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도 준수하지 않았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공분을 샀다. 식약처는 음식점을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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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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