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채식식단 제공 위한 법령·정책 대책 필요"
서주연 기자 2022. 5.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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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채식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친구인 A씨를 수용 중인 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자비로 현미를 구매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하는 등 '완전 채식주의자'인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채식 식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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