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원 배상 소송
서주연 기자 2022. 5.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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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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