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뇌물 혐의 부인

김효정 기자, 성시호 기자 2022. 5.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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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 재수사로 처분이 뒤집힌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액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윤 전 서장 측은 "검찰이 (뇌물액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로 보인다"면서 "편법적인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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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2020년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 재수사로 처분이 뒤집힌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편법 기소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로부터 각각 4300여만원, 1억 60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서장을 기소했으나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세 차례 연기돼 기소 5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추가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 의견은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액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윤 전 서장의 뇌물 액수는 기소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서장 측은 "검찰이 (뇌물액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로 보인다"면서 "편법적인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를 정리한 뒤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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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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