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2억원 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액수 추가
서주연 기자 2022. 5.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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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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