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母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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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30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모친 최아무개씨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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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30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모친 최아무개씨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이란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분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의정부지검 측이 최씨를 재판에 넘길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고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씨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측에 고발했다.
한편 사세행은 김 여사에 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세행 측은 "고발일로부터 9개월간 피고발인 김건희를 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불기소 각하 처분을 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여 법적용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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