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박수현 기자 2022. 5.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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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A씨는 횡령금 115억 중 변제한 38억원을 제외하고 77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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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지난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횡령액이 115억으로 큰데다 77억여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들어가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었다.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사회에 손실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강동구청은 지난 1월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횡령금 115억 중 변제한 38억원을 제외하고 77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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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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