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협 체결..병·휴가 확대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2. 5.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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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가 1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은 2019년 1월 교섭을 시작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2015년과 2019년 단체협약 체결 이어 세번째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이윤희 본부장, 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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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가 10일 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가 1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은 2019년 1월 교섭을 시작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2015년과 2019년 단체협약 체결 이어 세번째다.

양측은 2021년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6월 21일 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총 44차례 교섭과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이다.

또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 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 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등도 포함됐다.

각종 휴가와 병가가 확대되면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울산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이윤희 본부장, 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 교육감은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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