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대와 온 '검수완박'..존재 입증 시험대 오른 검찰

정성조 2022. 5.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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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 시행에 들어갈 9월 전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빈틈없이 매듭짓고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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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산업부·성남FC 수사 진행 중..검수완박법 '빈틈'서 입지 모색 가능성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 집행의 정상화로 요약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책임 수사로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 시행에 들어갈 9월 전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빈틈없이 매듭짓고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관여 의혹과 삼성그룹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고,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FC 의혹도 결국 검찰의 손으로 마쳐야 하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종결되지 않았다.

종전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였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모두가 사라질 뻔했다가 논란 끝에 '부패·경제범죄 등'이 검찰청법에 남았지만, 민주당은 이 2대 범죄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취임 선서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검수완박' 이후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검사의 수사 가능 범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제한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기껏 마친 수사가 '검수완박법' 때문에 법정에서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검사들이 소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령 등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할 경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역시 검찰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례가 없는 헌법재판인 만큼 검찰은 그간 여론전의 무기로 쓴 위헌 논리를 헌법재판소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만큼 검찰이 좁아진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이 위헌성을 띤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달라질 법무부-검찰 관계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주요 직위에 검찰 인사를 기용하는 예전의 형태로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발표된 15개 부처의 신임 차관 20명 명단에서 빠진 법무부 차관 인선은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강성국 현 차관 후임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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