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몰래 취재'에 교정당국이 무더기 고발한 PD들, 대법서 무죄

강병철 2022. 5.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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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허가 없이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PD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MBC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PD인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2일과 4일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며 대화 장면 등을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SBS 소속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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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허가 없이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PD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을 녹화한 것은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 PD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MBC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PD인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2일과 4일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며 대화 장면 등을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촬영장비를 몰래 숨겨 교도소에 침입하고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으로 형을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건조물침입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 내 평온을 해쳐야 하지만 수용자와의 인터뷰를 녹화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교정당국은 2016년 몰래카메라를 활용해 교도소 내부를 취재한 SBS와 MBC 소속 PD, 독립 PD 10명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줄줄이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SBS 소속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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