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업에 투자했는데 금괴 밀반출..경찰관 기소(종합)

손현규 2022. 5. 10.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형 금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수원=연합뉴스) 손현규 강영훈 기자 =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씨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나머지 4명도 201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범인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