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도 채식주의 식단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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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도 채식주의 수용자가 적절한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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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도 채식주의 수용자가 적절한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채식주의 수용자 식단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모든 교정시설에서 일시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일부 시설에서 시범 시행을 거쳐 확대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채식주의 수용자를 친구로 둔 A 씨는 구치소가 자비로 현미를 구매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하며 수용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구치소장은 원하는 채식 반찬을 별도로 늘려주는 등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미 구매는 허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인권위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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