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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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이윤희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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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교육청이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이윤희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모두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7월 5일 전체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 교섭을 통해 최종 71개 항을 확정했으며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 및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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