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폐수 무단 방류 제주 렌터카업체·골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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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후 발생한 폐수를 우수관 등으로 그대로 방출한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0일 세차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와 기계 등을 세척한 폐수를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세차 폐수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돌입,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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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후 발생한 폐수를 우수관 등으로 그대로 방출한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0일 세차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와 기계 등을 세척한 폐수를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100리터(ℓ) 이상의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세차 폐수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돌입,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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