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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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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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측 "공소장 변경은 편법 기소"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이에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의 2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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