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후 폐수 무단 방류.. 렌터카업체·골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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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연간 천7백여 톤의 폐수를 불법 배출한 A 업체를 비롯해,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 등 사업장 총 6곳을 적발해 수사중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하루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정화시설 설치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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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연간 천7백여 톤의 폐수를 불법 배출한 A 업체를 비롯해,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 등 사업장 총 6곳을 적발해 수사중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하루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정화시설 설치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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