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과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강동헌 기자 2022. 5. 10.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친과 공모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로 향하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모친과 공모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최 씨는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