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월 최대 4천원 감면

차유정 2022. 5.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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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월 최대 4천 원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4천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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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월 최대 4천 원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4천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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