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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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5억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76억9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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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5억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76억9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횡령금이 115억원 이상이다.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이 반환되긴 했으나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함으로써 결국은 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의무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두 번 다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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