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피하려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지만 사고 위험을 피하고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직접 운전 않고는 다른 방법 있다는 것 증명 불가"
술을 마신 상태지만 사고 위험을 피하고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A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 씨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차로 모퉁이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음주 상태이지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야인데다 차가 세워진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이며, 모퉁이여서 다른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A 씨가 실제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을 참작했다.
하지만 검사는 A 씨가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 외에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