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나서나? 간호법 두고 갈등 극대화 '우려'

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2022. 5.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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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복지위 전체 및 본회의 통과해야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가 전날(9일) 심의 의결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보건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탈할 우려가 있고, 아직 간호계와 다른 직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날 법안1소위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일부가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안소위는 Δ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 삭제 Δ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조정 Δ요양보호사·조산사 삭제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의협 "간호법 제정은 '간호진료'가 목적…직역간 갈등 해소해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부분이다.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수 있고,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이유는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진료'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뉴스1에 "아직은 직역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도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군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반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구성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집회를 통해 법정간호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 등을 촉구했다. 2021.1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간협 "간호법은 국민 생명 지키는 법…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 대비해야" 간협은 간호법 조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후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간협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간 간협은 간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간호인력을 교육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분리해 독립된 법안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 분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비의료인의 업무영역 분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협은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주장과 다르게 간호법 제정은 간호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하려고 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복지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달 통과를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간호법 논의가 진행될수록 의료계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의협,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간호법 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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