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효과적인 법인정관 활용을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정관’ 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이자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하여 설립 시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있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하여 상법상 무조건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규정도 있다. 상법 외적으로 세법상 정관에 의해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규정도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의 경우, 미기재시 법인 설립 자체 무효, 법인설립등기 자체가 반려되기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법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된 사항은 정관이 아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만든 규정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해당 규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추천할만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간배당제도(상법 제462조의3)이다. 정기배당 외 영업연도 중간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정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연 1회의 결산기로 정한 회사에서만 가능하고, 재원은 직전 결산 기준 배당가능이익 및 당해 결산 때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결손 우려가 없어야 한다. 소득세에서는 1년 통산이기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급여 외 합법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상법 제354조 4항 단서)이 있다. 주식은 유동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기에 의결권 및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특정일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매번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정기주총(배당)과 같이 매번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를 아예 정관에 규정하면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 2)을 들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흔히 ‘스톡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을 현금화하기 쉬운 상장회사에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비상장주식회사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다. 특히나 초기 자금이 낮고 성장가능성 높은 IT 업계에서 많이 활용 되는데, 비록 급여는 많이 못 주지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요건 충족이 되어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한 임직원들은 추후 상장이 되거나 외부 투자자로부터 인수될 때 현금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요건에 따라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이사 임기의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제383조)이다. 본래 이사의 임기는 3년이 최대이며, 3년이 되었다면 중임이나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해 이사가 바뀌면서 각종 행정비용이 유발될 수 있고 해당 결산기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기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총 종결까지 한정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물배당(제462조의4)이 있다. 배당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배당 규정을 도입할 경우, 금전이 아닌 법인 소유의 현물을 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나 현금이 없고 법인에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구분해야 할 것이 주식배당과 자기주식배당이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면서 주주들에 금전 대신 주식을 배정하는 배당이다. 반면, 자기주식배당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현물’ 배당이다. 주식배당은 주총 결의만 있다면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주들에게 분여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 규정이 필수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규정 등 여러 상대적 기재 사항들이 상법에 열거 되어있다. 만일 현재 법인에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 중인 제도가 있다면 정관에 기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정관이나 개정 예정인 정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진현 자문세무사(세무법인세종TSI)는 “상법 외적으로는 세법상 퇴직금관련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해당 지급금을 온전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상법 외적으로도 정관에 규정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기에 여러 전문가들과 정관을 점검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보충할 만한 내용은 추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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