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50만원

김낙희 기자 2022. 5.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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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 최대 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김학준 군 재무회계실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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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
충남 부여군청 전경.(부여군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 최대 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부터 매년 해당연도 재산세에 대해 한시 시행되고 있다.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022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학준 군 재무회계실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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