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통장 잔고 위조 공범'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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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모친 최 씨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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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자금력을 인정받기 위해 은행에 347억 원 상당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모친 최 씨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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