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 수용자에 채식 식단 제공해야"..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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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0일 채식주의 수용자가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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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권리 보장 필요해"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0일 채식주의 수용자가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해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구치소 측이 채식주의자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수용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기본 식생활로 하는 수용자에게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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