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집 엿보고 속옷 '슬쩍'..20대男 집행유예 "초범이라"

황예림 기자 2022. 5.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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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집에 몰래 찾아가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는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현설)이 절도,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2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 B씨(24·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 전 팀원 신상 정보 파일을 보고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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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직장 동료 집에 몰래 찾아가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는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현설)이 절도,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2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 B씨(24·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은 뒤 4~5회 내부를 촬영했다. 이어 화장실 내 수건 걸이에 걸린 B씨 속옷을 가져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B씨와 한 회사의 같은 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전 팀원 신상 정보 파일을 보고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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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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