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환되지 않은 약 77억원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115억원 이상 큰 액수로, 38억원은 반환됐으나 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며 이를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면서 사명감과 의무감은 부족했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이 후회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믿어달라.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 근무했던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SH 측에 보내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 공문에 업무추진 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적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아시아나항공 무급 휴직 제도 '악용', 직원 갈등 '증폭'
- [속보] 윤석열 대통령, 0시 국군통수권 이양받으며 '임기 시작'
- "0칼로리라서 괜찮아"…제로 탄산음료 시장 열풍, 왜?
- 닻 올린 윤석열 정부…기대와 우려 공존
- LG CNS, 주관사 선정 임박…유력 증권사 어디?
- [뉴트로 시대①] 복고 콘텐츠, 추억하거나 새롭게 즐기거나
- "올 게 왔다"…투모로우바이투게더, '흑화'한 소년의 폭발력(종합)
- [오늘의 날씨] 낮부터 차차 흐려, 큰 일교차 주의
- [TF인터뷰] '세계관에 진심' 나인아이, 4세대 아이돌의 당찬 출사표①(영상)
- "예산 충남방적공장 해결" 선거 단골 메뉴에 주민 '시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