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급식 조리원 방학기간 생계보장 등 단체협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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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조리원들의 생계를 위해 방학 중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과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교섭 돌입 11개월만에 성사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0일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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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직종 방학 중 16일.. 돌봄전담사 8시간 근무
유급병가일수도 25일→60일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학교급식실 조리원들의 생계를 위해 방학 중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과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교섭 돌입 11개월만에 성사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0일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한 데이어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약 11개월 동안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이다.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 및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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