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몰래 만났다고.. 40대 아빠, 두 딸 머리채 잡고 폭행

고석태 기자 2022. 5.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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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10대인 두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 딸들인 B양(13)과 C양(12)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9월25일 오후 1시30분에도 두 딸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놀라서 우는 B양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두 딸의 친모와 협의이혼 후 2015년 말부터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아동들을 홀로 키워오면서 아이들이 친모와 몰래 만나는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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