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기준 완화

조영석 기자 2022. 5.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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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제천형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신청 자격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격 완화에 따라 기존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제천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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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12월까지 하루 3시간 근로..최대 27만원 활동비 지원
제천시청.©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형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신청 자격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격 완화에 따라 기존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제천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완화된 제한기준은 2차 참여자 신청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2차 참여자 집중신청기간은 13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소케어(어린이공원지킴이), 노장케어(장애인 안부확인서비스), 공동주택 재활용선별사 등 3개 사업으로 44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한다.

심사를 거쳐 선발한 어르신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활동하면 최대 27만원까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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