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채식식단 제공 위한 법령·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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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채식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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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채식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친구인 A씨를 수용 중인 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자비로 현미를 구매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하는 등 '완전 채식주의자'인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장은 A씨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서 별도 지급했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미 자비 구매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자비구매물품에 현미가 포함돼 있지 않아 허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현미 구매 요청을 거절한 것도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의한 것이었으며, A씨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향후 교정시설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권위는 유럽, 미국의 교정시설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식단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일시에 제공하기 어렵다면 분류수용을 통해 일정 교정시설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하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도 2021년부터 모든 부대에서 희망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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