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송복규 기자 2022. 5. 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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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씨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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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씨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씨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2020년 3월 최씨를 기소할 당시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참고하고,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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