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케어 사업' 확대.운영

윤상연 2022. 5.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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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치료비 ,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의 치료비와 초기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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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진단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치료비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치료비 ,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의 치료비와 초기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등은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2022년 발생건에 대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고동훈 시 보건소장정신질환 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촉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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