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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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김씨의 5개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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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김정현 기자 = 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김씨의 5개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만 70억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피해를 낳았다"고 사과한 뒤 "선처해준다면 두번 다시 이 사회에 폐 끼치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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