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누르고 팔 잡아당기고"..'4살 아동 학대' 보육교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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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동들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 학대 혐의를 받아온 4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보육교사와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주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안성시 공도읍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네 살이었던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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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동들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 학대 혐의를 받아온 4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보육교사와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주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안성시 공도읍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네 살이었던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머리를 리모컨 등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짓누르고,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원생 부모는 '아이들이 교사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신체 학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형 기자 (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23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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