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한 달만에' 이웃폭행한 50대에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5. 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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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한달만에 이웃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상해죄로 출소 한달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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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한달만에 이웃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상해죄로 출소 한달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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