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소투표 신청 접수..자택·병원 등서 우편 투표 가능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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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 신청 접수가 오늘(10일)부터 이뤄집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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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 신청 접수가 오늘(10일)부터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휴일과 상관없이 오는 토요일인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제주도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이나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늘(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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