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몰래 만났다고 딸 때린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박정현 2022. 5.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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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났다고 딸을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12살 딸이 보는데도 이혼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딸의 뺨도 때려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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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났다고 딸을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이혼한 뒤 홀로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12살 딸이 보는데도 이혼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딸의 뺨도 때려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엔 두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도망가는 둘째 딸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는데, A 씨는 딸들이 몰래 엄마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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