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도 '채식 식단' 제공해 수용자 존엄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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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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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 위한 제도적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ㄱ씨는 구치소가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해 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로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진정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미 자비구매 요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미가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에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도, 진정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채식주의자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한 2013년 ‘바르디크 대 루마니아 판결’과 2018년 주가 운영하는 교정시설과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식물성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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