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1억7천 미납 이상동 회장'..광주체육회 규정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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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정지 뒤 복귀·형사소송·생존수영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광주시체육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회장 당선자 출연금 2억원 납부 규정' 적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법정 소송으로 인해 2년 임기 절반을 직무정지 상태로 보냈으며 7개월 남은 상태에서 복귀했지만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어 중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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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장 당선자, 발전기금 명목 2억원 임기내 납부 의무
이 회장, 직무정지 9개월만에 복귀…잔여 임기 7개월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중도 사퇴 가능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회장 직무정지 뒤 복귀·형사소송·생존수영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광주시체육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회장 당선자 출연금 2억원 납부 규정' 적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법정 소송으로 인해 2년 임기 절반을 직무정지 상태로 보냈으며 7개월 남은 상태에서 복귀했지만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어 중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1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상동 회장은 지난 5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뒤 출연금(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선납했으며 1억7000만원 미납 상태다.
시체육회 내부 규정에는 "회장 당선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출연금 2억원 이상(임기 3년내)을 시체육회 대의원 총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체육회는 그동안 급여를 받지 않는 회장의 품위 유지비 등으로 지급했다.
또 이 규정은 전국 체육회 중 유일하게 광주만 존재하며 민선 첫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당선 이후 2억원을 납부했으며 1년여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사퇴 했다.
이상동 회장은 지난해 5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하지만 이 회장은 낙선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직무가 정지됐다. 또 회장 당선 전에 의혹이 제기된 클럽붕괴 사고(2명 사망·34명 부상) 관련으로 1심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2일 복귀했다.
이 때문에 시체육회는 규정 적용이 난해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체육회만 출연금 규정이 있고 회장 선출방식으로 바뀐 이후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과 상충돼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체육회는 최근 생존수영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체육회 관계자는 "이상동 회장은 출연금 2억원 중 1억7000만원 미납상태로, 현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해 2월 대의원 총회가 열려 규정 적용이 난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선거 기탁금 5000만원 제도가 있어 당선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률 해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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