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건인 교정시설 수용자에 채식식단 제공해야"

2022. 5.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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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채식주의자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하거나 채식 식품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과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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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 의견표명
"채식 신념 존중않으면 결국 소신 포기할것"
"인간 존엄성·양심의 자유·건강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채식주의자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하거나 채식 식품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과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한 구치소가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완전 채식주의자(비건)인 수용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을 제기받았다.

해당 구치소장은 이 수용자에게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로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현미 자비 구매 요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불허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채식주의자에 대한 처우 관련 규정 미비 속에서도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받아들여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수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봤다.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식단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검토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채식주의 수용자의 식생활은 의식과 관행의 준수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채식 식단 미제공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교정시설을 비롯해 주가 운영하는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식물성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채식주의자 식단 제공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에 앞서 2012년에도 채식주의자 수용자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식단을 배려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하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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