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내 채식주의자 건강권 보장 노력 필요"

전재훈 2022.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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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 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채식 식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한 구치소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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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치소 채식 식단 無…권리 침해"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구치소는 고충 해결 노력했다"…진정 기각
"채식주의자 권리는 보장 필요"…법무 장관에 의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 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채식 식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한 구치소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채식주의자인 수용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또 현미 자비 구매 요청의 경우,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의해 현미가 자비 구매 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해 특별한 처우를 제공했으며, 관련된 규정이 미비함에도 수용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기본 식생활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럽, 미국 등의 교정시설에서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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