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혼한 엄마 왜 만나"..두 딸 폭행한 아버지 집유

이정화 에디터 2022.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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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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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두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워온 A 씨는 딸들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큰딸 C(13)양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하고 B 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재질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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