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올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기간 30일까지 운영

백운석 기자 2022. 5.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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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9500여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

청양군은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필규 청양군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와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재산세 과세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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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경. © 뉴스1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9500여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공시된 청양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과 관련,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청양군은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에 과세 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김필규 청양군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와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재산세 과세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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